'인보사' 논란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26일 결정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9.08.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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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유지·폐지·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 결론

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상장의 핵심 요소였던 인보사가 잘못된 성분으로 허가 취소를 받은 만큼 상장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거래 정지는 해제되고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류 후 기업심사위 심의를 다시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오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업체가 이의제기를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한번 더 받고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심사 기간과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최종 결론까지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가 당초 허가받은 것과 다른 성분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장 폐지 심사대상이 됐다. 상장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평가 받았던 인보사의 신뢰 문제가 제기면서 상장 적격성 여부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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