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기사 만근 초과근무…휴일근로가산수당 100% 받아야"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8.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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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연장근무인 통상임금 50%가 아닌 50% 중첩 지급해야...'친절인사비'도 통상임금 포함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버스 운전기사가 매달 정해진 근무일수에 빠짐없이 출근하는 '만근'을 했다면 이를 초과해 일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기에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통영교통 소속 운전기사 강모씨 등 7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통영교통은 월 15일을 만근일수로 정했다. 만근일수를 넘겨 근무하면 8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시급에 50% 휴일수당을 더해 운전기사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설날 등 유급휴일에 만근 초과근무를 하면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7시간 넘은 15시간이었다.

이에 강씨 등은 만근 초과근로일에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 즉 나머지 7시간에 대해서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7시간 부분은 휴일 연장근무이니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아닌 100%를 가산한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휴일에 한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첩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만근 이후 근로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봐 15시간 전체에 대해 50%의 연장근로수당을 더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면서 1심을 깨고 회사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만근 초과근로일은 '휴일'임을 전제로 강씨 등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가산수당 지급을 구하는 강씨 등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관련해 대법원은 "급여표상 연장·야간 외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다"면서 "휴일수당란에 월간 근무일수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를 더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명세서도 휴일수당을 연장·야간수당과 별도 명시한 점을 종합해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만근 초과근로일은 휴일"이라면서 "강씨 등의 만근 초과근로일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휴일 근로"라고 판단했다.

이뿐 아니라 대법원은 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친절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인사비는 해당 근로자의 친절서비스 불이행 등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해 징계로 지급이 제한될 뿐"이라며 "추가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대가로 일정액을 받는 게 확정된 고정적 임금"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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