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로 편법증여?..최종구 "사실상 불가능하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08.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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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던 중 입술을 깨물고 있다. 오른쪽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2019.8.22/뉴스1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던 중 입술을 깨물고 있다. 오른쪽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2019.8.22/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PEF) 투자가 편법증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로 편법 증여가 가능하다는 시각은 커다란 무리가 있다. 편법증여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결국 과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해당 사모펀드(PEF) 정관에 편법 증여에 대한 조항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관은 업무집행 사원(GP)과 투자자(LP) 사이에 어떻게 투자하고 운영할 것인지 약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적정성에 대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의 출자의무 이행을 확실하게 챙겨 출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다른 PEF 정관에도 이런 규정을 담는 사항이 많다"며 "이걸로 편법 증여라고 보는 것은 커다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집행 사원(GP)과 투자자(LP)가 어떤 계약 관계를 하든 결과적으로 부모의 재산이 세금과정 없이 자녀에게 이행되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냐"는 설명에 최 위원장은 "PEF 정관을 가지고 (과세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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