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고발... '공무집행·업무방해죄'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9.08.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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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잇따르는 조국 고발…"딸 제1저자 등재, 후원 가능성"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일 이어지면서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조 후보자를 형사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오전 10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로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사회는 조 후보자의 딸의 제1저자 논문 등재와 관련해 당사자가 아닌 조 후보자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제1저자로 논문이 등재된 2008~200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이라며 "당시 고등학생이던 딸이 장거리를 오가며 수행한 인턴 및 논문연구 과정에 개입하며 제1저자 등재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생 법학자로 서울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입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부끄러워 하지않고 변명만을 일삼고 있다"며 "이번 고발로 조 후보자의 비양심적인 행보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 논문에 대해 "소청과 전문의들도 바로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더구나 관련 의학지식을 교과과정에서 전혀 배운바 없는 고교생이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의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이다.

제1저자의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서도 "제1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과학 출판물에서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전문의 자격이나 석박사 취득의 자격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박사 후 연구원 및 선임교수 경우에도 기금을 받거나 승진 또는 재채용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청과이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최소한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논문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줬다는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 모집요강 중 세계선도인재 전형 안내를 보면 별도 제출한 서류를 모두 평가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자신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이용해 부정입학했다는 강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또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전형 과정을 통해 필기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 합격했다는 점에서 해당 논문이 전형자료로 제출됐을 가능성 역시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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