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오전 10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로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평생 법학자로 서울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입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부끄러워 하지않고 변명만을 일삼고 있다"며 "이번 고발로 조 후보자의 비양심적인 행보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제1저자의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서도 "제1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과학 출판물에서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전문의 자격이나 석박사 취득의 자격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박사 후 연구원 및 선임교수 경우에도 기금을 받거나 승진 또는 재채용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청과이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최소한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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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줬다는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 모집요강 중 세계선도인재 전형 안내를 보면 별도 제출한 서류를 모두 평가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자신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이용해 부정입학했다는 강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또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전형 과정을 통해 필기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 합격했다는 점에서 해당 논문이 전형자료로 제출됐을 가능성 역시 상당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