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가전 사면 10% 환급…어떤 제품 사야하나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8.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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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실시…에어컨 등 10개 품목, 한전 복지할인 가구 대상

1등급 가전 사면 10% 환급…어떤 제품 사야하나


오는 23일부터 저소득층, 다자녀·출산가구 등 400만가구가 전기를 덜 쓰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는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21일)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을 늘리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으뜸효율 제품 구매가 일부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가구당 20만원 한도로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 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다. 효율등급제도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날짜가 적용기준 시행일 이후인 제품만 지원한다.



예컨대 TV는 2017년 1월1일 이후 1등급을 받은 제품이 해당한다. 에어컨의 경우 2018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벽걸이형은 1등급, 스탠딩형 등 그 외 제품은 1~3등급이어야 한다.

환급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400만 가구다.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유공자와 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5인 이상 대가족·3년 미만 출산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1등급 가전 사면 10% 환급…어떤 제품 사야하나
환급을 받으려면 오는 23일부터 10월31일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사야한다. 환급 신청은 23일부터 11월15일까지 받는다. 환급은 9월2일~11월30일 사이에 이뤄진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바로가기)과 고객센터(123)를 통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오픈 예정이다. 환급 대상 품목과 제품 모델도 검색할 수 있다.


제품을 살 땐 거래 내역서와 영수증도 챙겨야 한다. 준비한 서류와 효율등급 라벨과 제품 일련번호 명판을 찍은 사진을 첨부하고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한전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신청을 하면 바로 환급 신청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노령층 등 온라인 환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사나 지인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올해 환급 사업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4% 이상 늘고, 총 판매액은 약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해줄 방침이다. 지원 품목은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2~3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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