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추적 안되는 '다크웹'서 마약판매 40대…2심도 징역8년

뉴스1 제공 2019.08.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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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책임감 없이 사이트 개설…많은 마약 거래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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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주소인 IP(internet protocol)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다크웹'에 마약전문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고 마약을 판매해 온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40)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불법 마약조직의 우두머리는 아니지만 책임감 없이 개설한 사이트로 인해 많은 마약 광고·거래가 실제 이뤄졌다"며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이트가 생기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신씨에게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나이가 40세에 불과하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사이트를 개설한 뒤 판매상들과 공모해 18회가량 판매광고를 하고, 대마·필로폰·LSD 등을 50회 매매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과 판매상 간에 약 950만원의 엑스터시 매매도 직접 알선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신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다크웹, 암호화 메시지, 다크코인 등을 이용해 마약 유통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은닉 인터넷망'으로 일반 웹 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다크코인은 마약이나 사이버범죄에 사용되는 가상화폐로 거래기록을 감출 수 있어 추적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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