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AI 등 혁신인재 20만명 키운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08.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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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장전략]규제입증책임제 전부처 확대 등 규제혁신 가속…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확대 추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1.    bluesoda@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1. [email protected]


정부가 2023년까지 AI(인공지능) 인재 등 총 20만명 이상 혁신인재 양성에 나선다. 규제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는 로 확대하는 등 규제혁신도 가속화한다. 근로시간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확산·가속화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AI 인재 등 등 총 20만명 이상 혁신인재를 양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AI 대학원 과정을 현재 3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비전공자 대상 AI 교육과정을 지방까지 확대한다. 로봇, 게임, 바이오메디컬 등 AI 융합역량(AI-X) 교육 콘텐츠를 확대해 산업 전반에서 AI를 응용할 수 있는 실무자 양성을 지원한다.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확대, 운영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확대를 위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추가지정도 검토한다. 혁신성장 분야 강소기업과 매칭한 이공계대학원 핵심연구그룹 R&D 지원을 통해 신진박사인재의 첨단 산업 선도역량 강화한다.



대학 내 혁신성장 분야 융·복합 선도인재 양성 확대를 위한 BK21사업 4단계 후속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핵심 선도사업 및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심으로 연구중심대학 석·박사 양성 지원한다.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전문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융합 대학원과정을 내년에 신설한다.

정부는 규제혁신 제도를 본격 활용해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스마트시티형 등 지역한정 규제 샌드박스 모델 활성화하는 식이다. 규제입증책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해 행정규칙 1300여개를 정비한다. 이어 자치법규(하반기), 법률·시행령 등(2020년)으로도 확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 부처 자율적으로 신산업 분야별 개선과제를 발굴·전환하고, 지자체 자치법규 등도 전환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 실시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드론,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등 타 분야로 확대한다. 빅데이터 분석·활용의 활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이슈 대응을 위한 규범을 정비한다.


자율주행, AI 등 신기술 관련 이용자 권리 보호 및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법적 기준, 제도도 마련한다. AI 오작동,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AI·로봇의 전자적 인격부여 여부, 로봇 창작물에 저작권 인정 가능성, AI에 의한 가치판단의 책임소재 등을 가리기 위한 조치다.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인간중심의 윤리시책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 기반의 지능정보사회 윤리 규범 공론화도 추진한다.

노동시장 역동성을 제고한다. 근로시간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 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무중심 임금체계를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공공기관부터 우선 추진해 직무의 가치를 반영하고 연공성을 완화한다.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임금노동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린다. 자영업자도 기준보수의 50%에서 60%로 높인다.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린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지원액을 맞벌이가구 기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축소,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 지원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홑벌이/맞벌이): 85/200/250→150/260/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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