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제기·반박 고소·고발 난타전 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청

머니투데이 이미호, 하세린, 최민경 기자 2019.08.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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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조국 측, 딸 관련 '포르쉐 등 유언비어'에는 고소 대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고소고발 난타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두고 검찰 고발이 잇따르는가 하면 조 후보자 측도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대응에 나서며 실력행사로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조 후보자 부부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 해운대구 우성빌라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처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웅동학원 채무 면탈' 논란 관련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 부인 조씨를 사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은 이날 오전 우편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 후보자의 동생과 부친은 건설회사를 각각 운영하다가 파산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채무를 지게 됐고 이 와중에 조 후보자 동생이 설립한 새 회사가 파산한 과거 회사로부터 웅동학원 공사 대금 채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으나 학원 측은 무변론으로 대응해 학원 재산이 동생 회사로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기 의혹 관련 '행동하는 자유시민'(자유시민)이 조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형사 1부(부장검사 문성인)에서 수사하게 됐다. 이 시민단체는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다.

조 후보자 측도 조 후보자 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상대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이날 "후보자의 딸이 금일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포르쉐를 탄다', '가정대를 나왔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고소를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과 인터넷 방송 유튜버들은 전날 조 후보자 딸이 부산 의학전문대학원에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니면서도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전날에도 "일부 인터넷 등에 후보자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루머가 돌고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조 후보자는 가족 소유의 자동차로 현대 아반떼와 르노삼성 QM3, SM6를 신고했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응시 성적을 반영하지 않은 입학 전형을 통해 입학했다는 의혹해 대해 "성적 제출은 지원자격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MEET 성적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딸이 외국에서 살다왔기 때문에 시험보지 않고 한영외고에 정원 외로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전형에 외국 거주사실만으로 정원 외 입학을 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은 없다"며 "중학교 교과성적, 영어 논술, 말하기, 면접의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거액의 채무를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사인간 채무는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웅동학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재산현황에 대한 신고를 충실히 해왔다"면서 "사인간 채무는 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있는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또 "관련법령상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금전신탁 또는 그 밖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국채·공채로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웅동학원 부지 시세차익 의혹과 관련해서는 "1998년 웅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해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웅동중학교는 1998년 낡고 좁은 교사의 신축 필요성, 인접 도로 확장에 따른 소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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