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전처 "해운대 빌라, 제 집 맞다…가슴 칠 노릇"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9.08.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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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부인…"경남선경도 제가 매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前) 제수(남동생의 아내) A씨가 19일 자신이 소유자로 돼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의 차명 소유 논란에 대해 "정말 가슴을 칠 노릇"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준비단에 '호소문'을 보내 "저의 속을 썩인 전 남편과 아이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2014년 11월쯤 형님이 혼자되신 시어머님이 살 집을 찾고 있었다"면서 "형님 소유인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구해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형님이 경남선경 전세금을 보냈고 시어머님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돈으로 형님이 우성빌라를 샀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을텐데 당시 시어머님이 제가 이혼 위자료와 아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면서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편하게 살 것 같다고 하셨다"며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는 올해 7월 28일 해운대 우성빌라(127㎡)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서에는 빌라 주소지와 보증금(1600만원)·월세(40만원) 액수,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계약서에 담긴 필적이 정 교수의 친필로 보인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계약서는 통상 임대인이 쓰는 게 일반적인데, 임차인이라는 정 교수가 전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임차인이 실소유자이면서 허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측은 '단순 기재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남선경 아파트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제가 형님이 갖고 있던 해당 아파트에 3억5000을 주고 전세계약을 맺고 살게 됐던 것은 당시 해운대 아파트 전세금이 크게 뛰었고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제가 그때 이사를 가면서 (아주버님이) 민정수석이 될지, 이렇게 장관 후보자가 될지 상상도 못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면서 형님이 그 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1층 아파트라 아이가 좋아했는데 갑작스럽게 다시 이사를 해야하는지 고민했고 시세를 알아보니 약 4억원 정도 되어서 상의 끝에 3억9000만원에 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3월에 전세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에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제게 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위장매매라고 떠드는지요"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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