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지난 4월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은 하위법령에서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지정 등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한다.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등을 고려해 전국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하되도록 설정했다.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배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0.1%로 정했다. 일반해역의 기준은 0.5%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