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항 등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8.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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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기준도 정해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사진제공=해양수산부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은 하위법령에서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지정 등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한다.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등을 고려해 전국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하되도록 설정했다.



서부권의 인천항과 남부권의 부산항 등 주요 항만이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에 포함됐다.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배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0.1%로 정했다. 일반해역의 기준은 0.5%다.



저속운항해역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 범위에서 선박 크기와 운항행태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부터 적용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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