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비 안줘서"…'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고유정 따라했나(종합)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19.08.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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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모텔 종업원 구속영장 신청…고유정 범행수법 모방 여부도 조사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경찰이 한강 하류에서 몸통만 발견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모텔 종업원 A(40)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모텔 손님인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에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해 고양경찰서로 압송됐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고 지문 감식으로 신원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심리적 부담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구의 모텔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일 투숙객으로 온 B씨가 반말을 하고 모텔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망치로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자신이 생활하는 모텔 방 안에 B씨를 유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사체를 훼손했고 12일 한강에 버렸다고 말했다.

A씨는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나가 한강변을 타고 검은 봉투에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따로 담아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망치와 한강변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제주에서 전 남편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고유정'의 시신유기 수법을 보고 모방한 것은 아닌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경 마곡철교 아래에서 몸통만 남은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16일 오전 10시50분경 행주대교 남단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피해자의 오른팔을 추가로 찾았다.

또 이날 오전 방화대교에서 B씨의 '머리' 일부가 어민에 의해 발견됐고, 오후 3시50분쯤 '다리' 부분이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일부를 수거해 피해자의 다른 시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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