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제공=한진그룹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 4월 8일 별세한 고(故) 조양호 전 회장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총 64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을 포함한 보수 총액은 702억원(근로소득 54억5000만원)이다. 퇴직금 등은 상속인인 유족에게 전달됐다.
퇴직금은 1974년부터 재직한 대한항공에서 가장 많이 지급됐다. 대한항공에서만 494억5000만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됐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라 800억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위로금은 퇴직한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금의 2배 이내로 책정된다.
퇴직금과 함께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급여 14억3000만원, 상여금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퇴직금을 포함한 조 전 회장의 총 보수는 510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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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조 전 회장은 2001년부터 재직한 ㈜한진에서는 퇴직금 97억4000만원과 근로소득 12억60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진에어와 한국공항에서는 각각 19억6000만원(퇴직금 10억3000만원), 11억4000만원이 조 전 회장에게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