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지난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행정관은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허위로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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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회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이기에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개인 이유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윤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