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무단사용' 민선식 YBM홀딩스 대표, 2심서도 실형

뉴스1 제공 2019.08.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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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징역10월로 감형…법정구속은 면해
설립자 변경 인가 받지 않은 부분은 무죄

민선식 YBM회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민선식 YBM회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외국인 학교의 교비 약 70억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선식 YBM홀딩스 대표(59)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4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대표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교비 회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하는 취지는 학생들의 수업료 등으로 조성되는 자금인만큼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해 궁극적으로 교육 질을 높이고 학교 교육 연속성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대표가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개인적 기부나 후원, 민 대표가 실질적으로 관련돼 있는 다른 학교 설립과 관련된 부분, 대출금 상황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 대표가 교비 회계에서 전출한 약 70억원을 한국 외국인학교 통장으로 입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범행이 드러나면 그때서야 위법한 부분을 전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결국 사건을 무마하는 행태에 법원이 면죄부 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이 있는데도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형량은 징역 2년에서 징역 10월로 줄었다.

또 실형이 선고됐지만 민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회사들이 있고, 대법원에서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민 대표는 2009년 1월부터 자신의 외숙모와 부인이 공동설립한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판교캠퍼스 교비 69억7500여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민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자신의 모교 또는 자녀들이 재학·입학하려는 미국 하버드대학, MIT, 그로튼고등학교 등에 기부금, 후원금 명목으로 판교캠퍼스의 교비회계 9억37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민 대표는 또 자신의 외숙모와 부인이 학교 설립을 위해 받은 대출금 중 60억3700여만원을 판교캠퍼스 교비회계로 갚은 혐의를 받는다.

판교캠퍼스는 2005년 12월 YBM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이자 민 대표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국제교류진흥회로부터 교사 건축비용을 기부받기로 했으나 기부액이 예상 금액보다 적자 교비회계에서 대출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민 대표는 서울과 판교캠퍼스의 설립자 변경을 인가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범행이 장기간 걸쳐 이뤄지고 교비회계 전출 금액이 약 70여억원에 이른다"며 "범행 이후 전출한 금액을 교비회계로 전혀 반환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민 대표가 재판에 꾸준히 출석해왔다는 점과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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