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합니다"…포상금 2억원 받은 내부고발자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8.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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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상반기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총 2억7000만원 지급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올해 상반기 내부고발로 2억원에 가까운 신고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나왔다. 내부고발자는 담합 가담자의 명단과 구체적인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1명에게 포상금 2억6888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의 대부분은 담합으로 불리는 '부당한 공동행위'(2억3838만원)다.



특히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1억9818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적은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서류를 토대로 A 담합 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신고포상금 산정기준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담겨 있다. 우선 위반 유형에 따라 경고와 시정명령, 과징금별 기본지급액을 정한다. 과징금은 자진신고 등 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과징금이 50억원 이하면 과징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으로 본다. 50억~200억원 구간이라면 50억원의 10%를 그대로 두고,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5%를 곱한다.

과징금이 15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50억원까지는 10%(5억원), 50억원을 초과하는 100억원은 5%(5억원)를 적용해 기본지급액을 10억원으로 결정한다. 여기에 증거수준을 4단계로 나눠 다시 곱한다.


'최상' 수준의 증거수준이라면 기본지급액에 100%를 곱한다. 증거수준이 가장 낮은 '하'는 기본지급액에 30%를 곱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30억원까지로 한다. 신고포상금이 30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근 5년간 최대 포상금은 2017년에 지급한 7억1000만원이다. 2016년에 가장 많았던 포상금은 4억8000만원이다. 최근 5년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담합 사건에서 발생했다.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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