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감독. /사진=KFA
뉴스1이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정종선 감독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징계는 아직이다. 공정위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사실들의 진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고 뉴스1은 전했다.
정 감독 측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원은 9일 "지난 8일 주요 방송 및 언론에 '국가대표 출신 고교축구연맹 회장이자 고교 축구부 감독 정종선이 학생을 볼모로 학부모를 상습 성폭행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지원받은 축구부 운영비 10억원 가량을 횡려했다'는 정종선에 대한 비리가 보도됐다"면서 "하지만 정 감독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