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역이라던 日, ‘가의2’ 지역으로=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을 신설하는 수출지역(최종도착지 기준) ‘가의2’로 단독 분류했다. ‘가의2’ 지역은 기존 ‘가’ 지역을 대체하는 ‘가의1’ 지역과 비교하면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수출통제가 강화된다.
또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신청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늘고 심사기한도 5일 이내서 15일 이내로 확대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 개별허가 심사시간을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핵심소재 3종 수출허가에 적용한 기준과 같은 90일 이내로 예상했는데, 이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논의 끝에 결정을 유보했다. 논의 내용에는 포괄허가가 금지하고 개별허가 심사기한을 90일까지 늘리는 ‘다’ 지역 신설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독립조치"…WTO 대응 고려한 듯=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 실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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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은 앞으로 이뤄질 WTO 제소 등 국제분쟁해결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을 보다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가 큰 틀에서 국내 수출통제제도만 개정하고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낮다.
정부가 수출통제제도 개편 이유로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 사례에 대해 선을 그은 것도 중장기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의 ‘거울입법’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제도만 고쳐놓은 수준”이라며 “지금 단계에선 제도만 개정해서 상응조치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하고 그 때 고시 개정했다면 상응조치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웠는데 정부가 일부러 (적절한 시점과 수준의) 조치를 한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