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 과징금 10억…방폐물 분석 오류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8.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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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처분 혐의로는 과징금 1550만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amin2@newsis.com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email protected]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106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10억155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 정보를 잘못 분석하고 무단 처분한데 따른 처벌 조치다.

원안위에 따르면 연구원은 방폐물 2600드럼 중 2100드럼의 핵종 농도 정보 분석에서 오류를 냈다. 방폐물 정보 분석 보류에 대한 과징금은 10억원이다.



연구원은 핵종분석 인력·시설·장비 보강, 분석결과 검증을 위한 교차분석 등 재발방지대책을 원안위에 보고했다.

연구원은 또 방폐물 무단 폐기로 과징금 1550만원도 물게 됐다. 원안위는 △서울 연구로 해체 폐기물인 목재를 소각한 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철거한 폐전선을 기록 없이 처리한 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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