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1) 한산 기자 =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24일 오전 전남 영광 영광방사는방재센터에서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 원자로 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다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올라가는 이상 상황이 발생해서다.
또 면허가 없는 정비원이 감독자의 지시·감독 없이 제어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수원은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할 경우 즉각 원자로를 수정정지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다.
원전 주제어실은 소수 관련자만 일하는 폐쇄된 공간으로 CCTV(폐쇄회로 화면)도 없는 감시 사각지대에 있었다. 주제어실 근무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자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는 여건이었다. 무면허자의 제어봉 운전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였다.
(영광=뉴스1) 한산 기자 =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24일 오전 전남 영광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원안위를 규탄하고 한빛 1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항의 후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2019.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안위는 한수원 운영기술능력에 대한 규제기관 검사체계가 미흡했던 점도 사고원인으로 제시했다. 검사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규제 대상자인 운전원이 운영기술을 안이하게 대했다는 뜻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원안위는 재발방치대책으로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 △규제기관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26개 과제를 도출했다.
주제어실 내부엔 CCTV를 설치해 감시체계를 갖춘다. 한빛 1호기는 CCTV 설치가 완료된 후 재가동하기로 했다. 면허가 없어도 원자로 조종·감독을 가능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상 예외조항은 삭제한다. 또 기한이 없었던 원자로 조종·감독 면허는 유효기간을 두고 갱신제도를 도입한다.
발전소장 등 주요 관리자는 원자로 조종·감독 면허 보유자 중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한빛 1호기 발전소장이 무면허, 해당 원전 근무경험 부족 등으로 신속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수동정지가 늦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원안위는 사고 발생 당시 열출력 급증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핵연료는 모두 건전하다고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는 한수원과 이달 말까지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