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채용비리' 이사 2심도 유죄…일부 무죄로 집행유예 감형

뉴스1 제공 2019.08.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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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합격했을 지원자들에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
항소심, 1심 유죄 3건 "범죄증명 없다"며 무죄 선고

© News1 유승관 기자©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사에게 2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 일부가 무죄로 바뀌어 형이 감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SR 전 상임이사 박모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총 8건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SR의 영업본부장(상임이사)으로 근무하던 당시 "대표이사와 공동경영을 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지시한다"고 공언하며 SR 직원들의 전보와 연봉협상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 관여를 배제하고 서류·면접전형의 심사위원을 모두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내부 직원들로 구성한 뒤 사실상 합격 예정자를 내정해 인사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전횡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8개의 업무방해 혐의 가운데 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한국철도공사와 관련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했고, 실무진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면접점수를 조정한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1심에 따르면 박씨는 '경력직 역무원' 채용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에서 근무한 안모씨가 지원한 사실을 알게 되자 원래 합격자 대신 불합격자였던 안씨를 합격시키라고 인사노무팀장에게 지시했다.


또 '신입직 객실장' 채용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에서 본인과 함께 근무하던 사람의 딸 임모씨를 합격시키라고 인사노무팀장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경력직 기장매니저' 채용 과정에서는 한국철도공사 부산고속기관차승무사업소 팀장을 지내던 양모씨가 기장매니저분야 면접 당시 파업을 이유로 불참했는데도 "면접에 참석한 것으로 하고 합격시켜라"고 면접위원에게 지시했다.

1심은 "박씨의 범행은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실제 SR의 직원이 되고자 응시했다가 탈락하게 된 일반 지원자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배신감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건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신입직 역무원 주모씨, 경력직 역무매니저 이모씨, 신입직 역무원 방모씨의 채용과 관련한 박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주씨에 대해서는 박씨가 주씨의 부친으로부터 "딸이 지원하니 잘 챙겨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 채용에 최종 탈락한 주씨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은 Δ주씨의 부정채용을 의심하게 하는 메모가 발견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Δ주씨의 합격을 지시했는지를 놓고 증인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점 Δ면접위원이 다 모인 자리에 직접 찾아가 주씨를 합격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칙대로라면 합격했을 지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야기하고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절차의 보장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게다가 실무자에게 책임을 상당 부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SRT 개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SR에 적합한 인원을 충원하려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며 "채용과 관련해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2심 판결에 박씨 측과 검찰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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