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차관 "일본 기업 취업박람회, 올해 안한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8.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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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주 52시간 속도조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고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노동계인 한국노총에서 1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2019.8.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고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노동계인 한국노총에서 1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2019.8.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 52시간 속도조절과 관련해 "현재로선 정부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일본 기업만 대상으로 열었던 정부 주도 취업박람회는 올해 개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임 차관은 이날 고용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여권 내 주 52시간 속도조절 움직임에 대해 "(여권도)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 상 50인 이상 300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실시해야 한다.

같은 당의 최운열 의원 역시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임 차관은 일본이 지난달 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와 관련,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은 20개라고 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고용부에 신청한 기업은 아직 없다.

또 한국을 향한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로 규제 품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대상 기업도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임 차관은 "현재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품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본 수출규제 품목이 지정되면)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지난해 일본 기업만 대상으로 실시했던 일자리박람회는 올해 열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에 더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기업까지 참여하는 일자리박람회는 개최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분위기 등을 감안해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취업박람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취업박람회는 규모, 참여 인원 등 내부 검토를 더 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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