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고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노동계인 한국노총에서 1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2019.8.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 차관은 이날 고용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여권 내 주 52시간 속도조절 움직임에 대해 "(여권도)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의 최운열 의원 역시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한국을 향한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로 규제 품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대상 기업도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임 차관은 "현재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품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본 수출규제 품목이 지정되면)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지난해 일본 기업만 대상으로 실시했던 일자리박람회는 올해 열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에 더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기업까지 참여하는 일자리박람회는 개최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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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분위기 등을 감안해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취업박람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취업박람회는 규모, 참여 인원 등 내부 검토를 더 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