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화이트 리스트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2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앞으로 전자와 첨단소재, 통신 등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수입품목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수입 과정에서 최종 수요자의 사업내용과 품목별 용도 등은 물론 이를 민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닌 중국이나 대만 역시 개별 건마다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리는 허가 심사를 거쳐 일본의 수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받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일 관계의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일본의 규제 품목에 대한 수입은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며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외교적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론 일본에 의존적인 무역구조를 바꾸는게 시급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