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한금융 직원 박모씨는 벌금 1000만원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씨의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 심리로 오는 9월20일 오전에 열린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증 혐의로 이 전 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실무진 서씨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에서 수령자와 수령 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돈을 전달한 직원들이 이를 받은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수령자로 지목된 이 전 의원과 그 보좌관들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은행장은 남산 3억원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을 일체 함구해 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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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남산 3억원 조성 또는 전달을 지시했거나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 사건 위증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