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Ⅲ]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도움 선택 아닌 필수"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2019.07.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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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신축과 분양사업을 개인이나 회사가 아니라 분양을 받을 특정지역의 조합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의 불투명성과 불안전성으로 인해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사업부지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참여하는 재건축 재개발조합사업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으로 그 절차와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되고 있음에 반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법상의 일부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세부적인 별도의 규정을 자세하게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불확실성과 제도적 미흡으로 인해 시작 단계에서부터 종료될 때까지 이해관계인들의 법률상의 지위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먼저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결성과 조합업무대행계약, 조합원모집용역계약, 모델하우스 건립, 광고계약, 신탁약정 등 모든 것에 법률자문이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원 모집, 조합원 탈퇴 및 조합운영, 토지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어 법률자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공사 선정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승인, 착공 등으로 이어지는 사업에서 단계별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정, 일반분양 및 입주에 이르기까지 법률적인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법률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잘 만나는 것은 조합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글: 법무법인 법여울 이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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