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과 현대중공업 노조원 등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계동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조선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사옥 진입을 위해 경찰과 몸싸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중앙지법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연수 노조 조직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피의자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동기, 가담경위, 태도, 직업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집회에서 노조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손목이 골절되는 등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상경 집회를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경찰은 지난 5월24일 폭력을 휘두른 또다른 금속노조 조합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