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골드바 관세 면제 2년 연장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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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소득·법인세 특례는 일몰, 세액공제액 적어 실익없다 판단…밀수 예비범 몰수·추징근거 마련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금괴·골드바) 수입관세 면제가 2021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금 밀수를 억제하고 현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지금에 적용되던 소득세·법인세 조세특례는 올해말을 끝으로 일몰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재부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3%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2년 연장해 2021년 12월31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해 금거래를 양성화하고 밀수를 막기 위해서다. 금지금이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금지금 전자상거래 시장은 금 거래와 유통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3월 한국거래소에 개설됐다. 지난해 거래량은 4778kg으로 5톤 가까이 거래됐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는 일몰된다. 세액공제액이 지난해 1억4000만원, 2017년 700만원에 불과해 조세특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관세 감면액은 지난해 18억원(잠정), 2017년 7억원으로 실효성이 크다.

밀수출입 예비범에 대한 밀수품 몰수·추징 근거도 신설된다. 밀수를 억제하고 밀수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내년 1월 이후 위반건부터 적용된다. 현재까지는 밀수범에 대해 몰수·추징했으나 예비범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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