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미지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방안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급여 초과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는 급여 초과분의 15%를 곱한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은 각각 30%, 40%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별로 다르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인 반면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는 각각 250만원, 200만원이다.
야간근로수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생산직 근로자 총급여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다른 비과세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올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라서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