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예정대로 개봉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9.07.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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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강호, 박해일, 고(故) 전미선 출연… 23일 재판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24일 개봉

나랏말싸미 포스터 / 사진제공=나랏말싸미 포스터나랏말싸미 포스터 / 사진제공=나랏말싸미 포스터


저작권 논란에 휩싸인 영화 '나랏말싸미'(The King’s Letter)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예정대로 24일 개봉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도서 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나녹 측은 지난달 27일 '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사 두둥과 감독 조철현, 투자자 및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나랏말싸미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나녹 측은 "영화 나랏말싸미는 해당 도서 내용을 영화로 각색하여 제작됐다"며 "나녹은 2014년 발간한 원작 서적 '훈민정음의 길 – 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 없이 해당 도서를 무단으로 각색해 영화로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녹 측은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원작 소설을 토대로 등장 인물들의 구성, 배경의 설정 및 시나리오 작업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 메가박스중앙㈜의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이를 알게 된 출판사가 지난해 문제를 제기하자 제작사는 출판사와 영화 제작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다 협의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지도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영화의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신미대시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아이디어가 이 사건 저작물 작성 전부터 존재했다는 제작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 됐다. 법원은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조철현 감독, 배우 송강호, 박해일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19-07-15/사진=김휘선 기자조철현 감독, 배우 송강호, 박해일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19-07-15/사진=김휘선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는 배우 송강호, 박해일, 고(故) 전미선이 출연하는 영화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허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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