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하중천 기자 = 4일 강원 춘천시 한국은행 앞에서 열린 강원지역 공공부문 총파업 투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는 3500여명의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연대했다. 2019.7.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재부는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늘렸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인원 1명당 공제액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각각 1000만원, 700만원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종료 시점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소득·법인세를 설립 후 각각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받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3→10%, 중견기업 1~2→5%로 확대된다. 광주형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이 받는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여가 관련 등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된다. 임금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소득세 감면율은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 후 3년 간 70%(청년은 5년 간 9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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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경력단절여성을 다시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재취업 여성은 3년간 소득세 70%를 깎아준다.
경력단절 사유로 임신·출산·육아 외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된다. 또 경력단절 인정 기간은 3~10년에서 3~15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원래 회사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적용된 세제지원은 동종업종 기업에 입사해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일몰 시점은 2022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