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도 가격 강요"…타이어 시장 '빅3' 모두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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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타이어에 1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한국타이어도 가격 강요"…타이어 시장 '빅3' 모두 제재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이어 한국타이어도 공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상품 공급 과정에서 판매가격을 사실상 강제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가맹점)과 도매 대리점(카센터) 등에 타이어를 공급한다. 직영점과 온라인에선 타이어를 직접 판매한다. 한국타이어는 할인된 가격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소매점은 공급가격에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정한다.



소매점의 경우 판매량과 재고, 경쟁상황 등 경영여건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결정해왔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판매 할인율 범위를 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리테일 전용상품은 한국타이어가 상품 차별화와 점포 통제력 강화를 위해 도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공급가격보다 저렴하게 소매점에서 공급한 타이어다. 한국타이어가 공급하는 외국 브랜드 타이어 역시 판매할인율 범위를 통지했다.



특히 전산거래시스템에 매출내역 등을 입력할 때 판매 할인율 범위를 초과할 경우 가격 입력 자체가 되지 않도록 설정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을 맺을 때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해 가격경쟁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타이어와 타이어 시장 '빅3'를 구성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지난 4월 비슷한 이유로 각각 48억3500만원, 1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법인은 검찰 고발 결정까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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