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유감" "극도 무례"… 거친 말 쏟아낸 日고노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9.07.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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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남관표 주일대사 불러 항의…"강제징용 판결 관련 중재위 거부, 국제법 위반"

/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했다. 현지언론은 이날 고노 외상은 격앙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19일 교도통신,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남 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러 중재위 설치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고 항의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국제법 위반의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즉각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노 외무상은 자신의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남 대사가 지난달 한국 측이 한·일 기업이 자금을 출자해 재단을 만들어 징용 피해자에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측에 구상을 전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노 외상은 한국 측 통역이 남 대사의 발언을 일본어로 설명하는 것을 잠시 멈춰 달라고 한 뒤, "한국 측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임을 오래 전에 전했다"며 "그것을 모르는 척 다시 제안하는 것은 지극히 무례하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하루 전 한국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 설치에 대해 답변시한(18일)까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일본 기업 중 미쓰비시는 총 5억여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왔지만 회사 측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법 판결 이후 대전 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올해 3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표권 등 총 8억원에 달하는 자산 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한국 사법부 결정에 대해 일본은 그동안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맺은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을 기반으로 "국제질서를 뒤집는 것"이라 반발해왔다.


한편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중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담은 '담화'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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