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신용보증기금이 한유자산관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유자산관리는 2012년 8월17일 배당기일에 출석해 H저축은행 배당금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후 승소가 확정되며 한유자산관리는 그해 12월 H저축은행 몫 배당금 전액을 받았다.
1, 2심 법원은 신용보증기금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07년 2월 대법원이 "배당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지 못할 자인데 배당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며 "배당이의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기존 판례를 따른 판결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지만 결론은 같게 나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대법원은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당절차 종료 뒤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건 배당이의 소송제도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며 "배당절차 종료 뒤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잘못된 배당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게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희대·이기택·안철상 대법관 등 3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뒤 아무 제한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면 배당표에 의한 배당결과를 불안정하게 하며, 배당절차에서 이뤄진 여러 행위를 헛수고에 그치게 한다"며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