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기범 기자
대표적으로 정 의원은 2011년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기업 정책을 펴며 법인세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감세정책의 물줄기를 바꿔낸 주역이 MB정권의 개국공신이라는 점은 역설적이다.
또 2011년 말 고액 소득자에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비과세 제도를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정권인 박근혜정부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시행한 정책들을 한발 앞서 제안한 셈이다.
2009년 정 의원은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관련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고 원자력 관계 시설 건설과 운영, 핵연료물질 사용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원자력 연구개발과 안전규제, 진행정책을 모두 교과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꼴"이라며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진흥을 분리해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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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이후 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지지부진됐지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원자력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1년 7월 설립됐다.
이외에도 외국어고등학교 개혁, 비정규직 대책, 재벌개혁처럼 등 당파를 초월한 친(親)서민 개혁정책들을 제안했다.
한편 정두언 전 의원(62)은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 전 의원이 이날 오후 4시22분쯤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17일부터 차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