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류 조작' 한국닛산 2심서 檢 "직원 이메일 압수수색 필요"

뉴스1 제공 2019.07.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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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 "기소 후 강제수사 수긍 어려워…영장 청구하면 의견 제출"

서울 용산구의 닛산 전시장. 2016.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서울 용산구의 닛산 전시장. 2016.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배출가스 인증서류 및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관련 직원들의 이메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 심리로 16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수사 중 이메일 압수수색을 완료한 인증담당 실무자 장모씨 외 피고인들 3명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장씨 외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을 수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서 조작 혐의로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범행 관여 정도가 낮다고 인정돼 벌금형을 받거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사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변호인들은 "수사를 1년 넘게 했는데, 기소 후 그것도 항소 이후에 강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적절성 면에서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영장을 청구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영장을) 신청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은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며 "자기진단장치(OBD) 조작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공모 일시와 내용, 각자 역할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공모 일시와 내용, 각자 역할 부분을 특정하거나 의견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또한 "장씨가 대기업에서 단독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장씨가 출석하면 이 부분에 대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캐시카이의 국내 수입모델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을 하지 않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연비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등 연비를 부풀려 신고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연비 조작과 관련해 규정상 허용된 오차범위 내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 한국닛산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인증담당 실무자 장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와 이모씨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직원 강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닛산 인피니티Q50의 경우 벤츠사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마치 인피니티Q50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한 의혹을 받는다. 닛산 캐시카이 역시 르노사의 시험성적서를 신차 인증과정에서 내놨다. 캐시카이 모델은 지난 2017년 폭스바겐 디젤차처럼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적발된 차량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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