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신고 되나요?" 괴롭힘 상담하는 직장인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9.07.16 15:22
글자크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상담 채팅방,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상담 40여건 줄이어

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법을 포함한 새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괴롭힘을 참아온 직장인의 신고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운영하는 직장갑질 상담 채팅방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직장내 괴롭힘 상담'을 개시했다. 오후 3시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문의 40여건이 쏟아졌다.



상담을 요청한 직장인 대다수는 현재 당하고 있는 괴롭힘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직장인 A씨는 "신입인데 너무 심한 상사의 폭언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며 "선배들은 그런 일로 신고하고 면담하면 내 손해라고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신고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B씨는 "항상 회식에 가면 대표이사가 자기 옆자리 불러 상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시키고 억지로 술을 먹게 하는데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안 먹으면 사직서를 갖고 오라거나 상여금 몇 퍼센트를 삭감하겠다는 말도 한다"고 덧붙였했다.



직장인 C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니 사장이 책상 빼라고 소리 지르고 시킬 일 없으니 스스로 판단해서 나가라고 하더라"며 "사무실 구석에 벽보고 앉아있으라고 해서 지금도 벽 마주보고 앉아있다"고 하소연했다.

직장인 D씨는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을 무조건 오늘 안에 끝내라고 한다"며 "야근수당이 없는 회사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6시 안에 못 끝낼 것 같다"고 걱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변화를 보인 곳도 있었다. 직장인 E씨는 "오늘 바짝 긴장하고 회의에 들어갔는데 평소와 달리 내게 소리를 안 지르더라"며 달라진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


상담 채팅방을 찾은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직장인 F씨는 "과거는 다 잊어줄 테니 오늘부터 건드리면 실시간 녹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직장인 G씨는 "명백한 자료 증거만 있으면 괴롭힘당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무것도 못 하고 답답하던 때보다 낫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