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배합유' 납품 담합 2개사에 과징금 51.1억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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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창석유공업과 브리코인터내셔널, 금호석유화학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견적가격 합의

'고무배합유' 납품 담합 2개사에 과징금 51.1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무배합유(TDAE 오일)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견적가격을 담합한 미창석유공업과 브리코인터내셔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미창과 브리코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고무배합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금호석유화학이 낮은 견적가격일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한 것을 악용한 것이다.



고무배합유는 합성 고무의 작업공정에서 가공을 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기름이다. TDAE 오일은 고무배합유의 한 종류다. 한국에선 TDEA 오일이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미창과 브리코는 2011년 11월 말 모임에서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내용의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모임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견적가격을 담합했다.



담합한 내용은 실행에 그대로 옮겼다. 미창과 브리코가 1순위자가 된 건 13회의 담합건 중 각각 5회, 6회다. 나머지 2회는 브리코의 자회사인 원진케미칼의 몫이었다. 브리코가 담합한 견적가격을 원진케미칼에 누설한 결과다.

공정위는 미창에 과징금 3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브리코의 과징금은 16억6000만원이다. 과징금 규모는 담합에 따른 관련 잠정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했다. 관련 매출액이 확정될 경우 과징금도 조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를 엄중 제재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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