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화단에 양귀비가" 자진신고 했다 전과자 될 판…억울 호소한 사연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5.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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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에 우연히 양귀비가 핀 것을 보고 자진 신고했다가 처벌 받게 된 누리꾼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보배드림 캡처화단에 우연히 양귀비가 핀 것을 보고 자진 신고했다가 처벌 받게 된 누리꾼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화단에 우연히 양귀비가 핀 것을 보고 자진 신고했다가 처벌 받게 된 누리꾼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에는 '화단에 양귀비 피어서 자진신고했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어머니 집 화단에 자생 중이던 양귀비 새싹을 발견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당일 찾아와 양귀비를 뽑아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절차가 마무리된 줄 알았던 A씨는 "형사과에서 조사가 끝났는데 즉결심판을 갈 건지 기소를 보낼지 결정해서 연락해달라고 했다. 웃으면서 신고했다가 전과자 되게 생겼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즉결심판을 받냐"며 호소했다.

이어 "이 일로 어머니가 출근도 하지 못하고 형사과에 불려 가 조사를 받았다. 신고한 게 철퇴가 돼서 돌아올 줄 몰랐다. 이러면 누가 자진신고를 하겠냐"고 분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연히 발견한 것도 벌금을 내면 누가 신고하겠나" "심지도 않았는데 자진신고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 범죄를 방조하라고 말하는 거다" "경찰 대응이 이해되지 않는다"등의 댓글을 남겼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사용한 농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이거나 관상용 양귀비일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이자 대마 수확기인 5~7월간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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