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北 관련설’ 띄운 日, 오히려 북한에 제재품목 반입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19.07.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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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제3국 통해 대북 사치품 수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틀째인 28일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서 열린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이 취소된 후 멜리아 호텔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틀째인 28일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서 열린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이 취소된 후 멜리아 호텔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북한 관련설’을 이유로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이 우리 측에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미사일 관련 장비나 사치품을 제공한 혐의로 과거 유엔의 지적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2019년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17년 5월 공개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탑재하는 크레인은 일본 기업 제품일 것으로 추정됐다.



패널 보고서는 “크레인은 1992년 북한에 2대가 수출된 사실을 인정한 일본 기업이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크레인은 현재 유엔 결의 2397호에 따라 반입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크레인은 일본 가토(加藤)제작소에서 제작한 유압식 트럭 크레인(NK-200E-v)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지금은 크레인 등 중장비의 대북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2002년 이전까지는 당국의 허가가 없어도 수출이 가능했다.



특히 2010년 패널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2008년 10월과 12월 세 차례에 걸쳐 일본 무역회사 두 곳이 34대의 피아노와 4대의 메르세데스-벤츠, 69대의 명품을 제3국을 통해 대북 수출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결의 제1718호 및 제2094호에 따라 외제차·보드카 등 사치품으로 규정된 품목은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돼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사용한 벤츠 리무진,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 570 등은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으로 규정됐지만, 그는 버젓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일본 정부가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 보고한 대북 반출 사치품에는 외제차를 비롯해 담배, 일본술, 노트북 등 여러 품목들이 있다. 일본 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채 북한에 밀반입된 품목도 상당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과거 산케이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북한 등은 우회 루트로 핵개발 물자를 공수 받는데 일본이 핵개발 암시장에서 일대 거점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 의원은 “일본 기업의 핵 개발 물자가 북한이나 파키스탄 등의 핵 개발에 이용된 혐의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일본은 북한을 포함 친북국가의 핵 개발 문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한일경제에 북핵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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