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유출' 쌍둥이 아빠, 오늘 2심 첫 재판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07.12 06:00
글자크기

[the L] 서울고법, 12일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첫 공판 열어…업무방해 혐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학교 전직 교무부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씨(52)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쌍둥이 딸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쌍둥이 자매가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모종의 경로로 쌍둥이 자매가 입수한 이상 모종의 경로는 A씨를 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다. A씨가 1심에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으로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시험 정답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도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