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87% 오른 8590원, 속도조절론 반영(종합)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9.07.12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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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성경 근로자 위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다른 곳을 응시 하고 있다. /사진=뉴스1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성경 근로자 위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다른 곳을 응시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87% 오른 금액으로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이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의 최초제시안인 8000원보다는 590원 높고, 근로자위원 최초제시안인 1만원보다 1410원 낮은 금액이다.



채택된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들의 최종제시안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종제시안으로 올해보다 6.3% 오른 8880원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1일 시작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려 했으나 노사간 의견차를 좁히는 과정이 길어지며 자정을 넘겼고, 12일이 되자 회의 차수를 변경한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었다.



지난 10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모두 최초제시안에서 한발 물러난 수정안을 내놨다. 근로자위원들은 기존 1만원(19.8% 인상)보다 낮은 9570원(14.6% 인상)을 내년 적정 최저임금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안인 8000원(4.2% 인하)에서 8185원(2.0% 인하)로 물러났다.

양측의 제시안 간극은 2000원에서 1385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의견차를 보였다.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에게는 인하안을 철회할 것을, 근로자위원들에게는 한자릿수 인상률의 수정안을 재차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양측 다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위원들이 인하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11일 회의를 5시간 가량 보이콧하기도 했다.

결국 11일 오후 9시가 넘어 재개된 회의에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들어왔지만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2차 수정안을 내지 않은 채 자정을 맞이했다. 이에 12일이 되자 제13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변경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을 준비한 채 근로자위원들의 수정안을 기다렸다. 근로자위원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간 의견이 갈렸다.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은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 마련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행동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수차례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복귀한 1일 오전 5시30분쯤 노사 양측의 최종제시안을 두고 진행된 표결에서 공익위원 중 다수가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주며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인상률은 IMF 시절인 1998년의 2.7%, 그 다음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2.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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