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방호과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 뉴스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9일 채이배 의원실 감금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 의원에게 이달 7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추후 소환 일정도 조율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회 의안과 앞 충돌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 4명과 정의당 의원 1명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표창원·백혜련·송기헌·윤준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이들의 경우 지난 4월 25~26일 국회 내 충돌 상황 중 한국당 의원들의 의안과 사무실 점거과정에서 한국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한국당은 농성을 벌이던 자당 의원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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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0일 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앞의 평등,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임하겠다"며 경찰의 피고발인 출석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달 17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관련 총 18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해 크게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사건과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개특위 회의 장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충돌 등 4개 갈래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국회 상황이 담긴 CCTV(폐쇄회로화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채증 영상을 분석 중이며 혐의가 특정된 의원들을 상대로 소환 통보를 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해 고소·고발 당한 121명 중 국회의원은 총 109명으로 전체 의원 3분의 1을 넘는다.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