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다른 사람 '차단'한 트럼프, 위헌"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19.07.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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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계정은 공공의 장…접근 차단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위배"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 '차단'한 트럼프, 위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realDonaldTrump)에서 누구도 차단해서는 안 된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뉴욕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계정에 다른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트위터를 사용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기반을 둔 판결이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공적 공간으로 봤다. 배링턴 파커 항소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취임 후 이 계정을 정치와 정책 지원의 도구로 꾸준히 사용해왔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공공, 비개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대통령이 연방수사국(FBI) 내 인사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정책, 해명, 경질 소식까지 전달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접근을 차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200만명에 달하는 트위터 사용자를 팔로워로 거느리고 있다.



파커 판사는 공론장에서 벌어지는 토론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종종 불편하고 언짢은 토론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토론은 좋은 것"이라며 "탐탁치 않은 발언에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발언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많은 공직자들이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토론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결정은 누군가가 올린 글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접근을 아예 차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5월 뉴욕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비판적 메시지를 남겼다 접근을 차단당한 필립 코언 메릴랜드대 사회학 교수 등 7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판결에서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공공의 장"이라며 "누군가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명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상고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사용은 결혼식장 건배사나 정치자금 모금 행사장에서의 연설처럼 개인적 활동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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