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10일' 집행정지 인용…급한 불 끈 현대제철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19.07.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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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예정됐던 고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일단 보류…행정심판 결과 기다려야

현대제철 (31,600원 ▲300 +0.96%) 당진 제철소가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집행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이제 현대제철은 조업을 이어가며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회사 내부에서는 당장 급한 불은 껐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충남도지사가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내린 10일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0일간 내려질 예정이었던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보류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까닭은 고로 조업 중단시 일어날 피해가 막대한 탓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해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1개 고로가 10일간 가동을 멈출 경우 복구에만 3개월이 걸리는데, 이에 따른 손실 규모는 약 8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조업정지 10일 위기를 일단 넘긴 현대제철은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향후 3~5개월 뒤에 열릴 행정심판(단심제)도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준다면,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은 없던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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