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 2019.5.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첫 공판에서 윤씨의 변호인은 "폭행·협박이 동원된 강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 혐의는 2007년 11월13일에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해 강간이 됐다는 취지이므로 그로부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그뿐만 아니라 강간치상에 이른 사실 자체가 없고, 윤씨와 윤씨와 관련된 사람과의 성관계를 통해 치상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사기·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만행위가 없었고 범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씨는 2013년 7월 1회 검찰 피의자신문 때 동영상의 주인공이 김학의이고 고소여성을 소개했다는 진실을 밝혔다"며 "그런데 왜 윤씨가 6년간 대한민국을 몰아넣은 작금의 이 사태의 큰 원흉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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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과 경찰과 왜곡된 여론을 바탕으로 한 사람과 그 가족이 무참히 짓밟힌 채 다시 한번 초법적 대통령 지시에 따른 과거사위 수사단에 의해 (이 사태가)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2회 공판기일을 오는 16일에 열기로 했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에도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를 받는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의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사기 혐의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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