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란' 피했다…우정노조 파업 철회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19.07.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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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집배인력 988명 증원·단계적 토요배달중단 방안 마련 합의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9일 예정됐던 총파업 철회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9일 예정됐던 총파업 철회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이 9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우려돼왔던 우편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우정노조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는 아니지만 정부가 제시한 최종 협상안을 수용해 오는 9일로 계획했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정노조 측은 "집배인력 증원과 완전한 주5일제를 기대했던 집배원들이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분노를 느끼면서 총파업을 결정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뤄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우정노조 측에 제시한 협상안은 △위탁택배원 750명 포함 총 988명 인력 증원 △농어촌 지역 주5일 근무제 위한 사회적 기구 조성 △고중량 소포 실적평가를 폐지 △고중량 소포의 요금 인상 △소포사업 단계적 축소 등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집배원 인력 증원 문제에서 노조가 한 발 물러섰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와 업무 경감을 위해 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을 이번달 안에 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직종 전환 등을 통해 집배원 238명을 추가로 증원해 총 988명을 늘린다. 당초 우정노조가 요구했던 집배원 2000명 증원에는 못 미치는 결과다.



또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끼는 10㎏ 초과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목표와 실적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중량 소포의 요금 인상 방안도 이번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한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인력증원∙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토요일 배달 중단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우정노조의 총파업 철회 결정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정노조가 지난 6월1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한 후 수차례 협상에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향후 집배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유관기관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면서 "지난 130여년간 쌓아온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정노조는 집배원 인력 2000명 증원과 주5일 근무제 확립을 요구하면서 지난 6월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 모두 결렬됐지만 정부가 추가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총파업 예정 하루 전에 극적 타결했다.

한편 우정노조는 공무원 2만여명과 비공무원 7000여명이 가입한 우정사업본부 내 최대 규모 노조로 교섭대표노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반 공무원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지만 우정노조는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현업 공무원으로, 유일하게 파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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