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韓, 약속 안 지켜 우대조치 못 한다"

뉴스1 제공 2019.07.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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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소재 등 수출규제에 "국제법상 약속에 관한 것"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3일 일본기자클럽 초청 여야 7당 당수 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AFP=뉴스1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3일 일본기자클럽 초청 여야 7당 당수 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한국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NHK·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기자클럽 초청 여야 7당 당수 토론회에 집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참석,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일"이라며 "(일본 정부로선)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상대국(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선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 훼손"을 이유로 4일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의 핵심소재인 Δ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Δ리지스트 Δ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엔 한국을 미국·독일·영국 등 다른 26개 나라와 마찬가지로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자국 기업이 한국에 첨단소재 등을 수출할 때 신청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왔으나, 지난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화이트 국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면서 수출 허가 또한 기존의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아베 총리가 이날 토론회에서 '국제법'과 '국가 간 약속'을 거론한 것 역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자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역사문제와 통상문제를 결부지은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이날 토론에서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자위대를 명확하게 헌법에 자리매김하는 게 근본"이라며 자위대 합헌화를 위한 개헌 추진 의사 또한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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