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불신·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해결해야"

머니투데이 곽호성 선임연구원 2019.06.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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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사진=곽호성 선임연구원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사진=곽호성 선임연구원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법조인협회(김정욱 회장)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 등을 살펴보고 국내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미국·영국 등에 있는 제도로 재판 시작 전에 원고와 피고 양측이 갖고 있는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민사소송에선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자신(주로 원고 측)이 갖고 있다. 그런데 핵심 증거나 정보 등을 증명 책임이 없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현행법에도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이 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 소극적 운영, 제재 규정 미흡 등으로 인해 증거 수집을 충분히 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우리법 체계에 맞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변호사 비용의 증가, 소송지연이나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도를 남용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홍성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이승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용민 프론테오 코리아 전 대표가 맡았다.

홍성훈 변호사는 “국민의 사법 불신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민 변호사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요청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많은 civil law(대륙법계) 분쟁변호사들도 이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다”며 “국제중재에서 도입하는 절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민 전 대표는 “정부는 중국이나 유럽처럼 해외로의 데이터 반출에 대한 명확한 정보 관리 지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내 한국형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기업, 리걸(legal) 데이터 관리기업을 육성하고 한국형 이디스커버리 제도를 만들어 기업들이 상시 대응 체제를 만들게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외 소송을 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이디스커버리 전문 기업과 협업해 내부문서관리 정책을 만들고 이디스커버리 대응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발제 이후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무관,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순규 법률신문 기자 등이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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