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냈으니 검토는 하겠지만 그 전에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켜달라"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고, 유죄 판단 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변씨도 "집회나 시위를 일절 하지 않았고 태블릿 PC와 관련된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언론인으로서 검찰과 JTBC가 허위 음해한 것에 대해 자기방어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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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변씨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손 사장 등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 등의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