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씨. 2019.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지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확인하려는 것은 '임종석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허위 여부"라며 "증인신문 때 사안과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 재판부가 자제를 부탁한다면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8월22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지씨는 2017년7~9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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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8월 첫 재판에서 "사실을 사실로 적시하거나 해석에 불과한 것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이) 공산주의에 광분해 있다는 실상이 (자신의) 1심 판결문에 나타난다"며 "임종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지 직접 불러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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