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치매진단 지원 강화…8만원→15만원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19.06.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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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 노인 치매진단 비용부담 사라져

보건복지부 / 사진=민승기 기자보건복지부 / 사진=민승기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가 부담하는 치매진단 지원비용 상한액을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20% 이하 노인들은 치매 진단검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센터가 아닌 다른 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를 받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노인들을 대상으로 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매진단검사 'CERAD-K'와 'SNSBⅡ'의 가격이 각각 6만5000원과 15만원으로 달라, SNSBⅡ 검사를 받은 노인들은 치매진단 지원 비용을 받아도 추가로 7만원을 내야했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들이 검사종류에 상관없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치매진단 지원비용 상한액을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원확대를 통해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의 비용 걱정이 줄어들었다"며 "앞으로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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